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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지하수 정기 수질 검사 잊지 마세요

지하수 개발·이용자, 정기 수질검사 이행 필수

익산시가 깨끗하고 안전한 지하수 사용·관리를 위해 정기 수질검사 안내에 나섰다.

14일 익산시에 따르면 지하수 개발·이용자는 지하수법에 따라 전문기관에 의뢰해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 수질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검사 주기는 1일 양수능력을 기준으로 음용수의 경우 30톤 초과 시 2년, 30톤 이하는 3년마다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1일 양수능력 30톤 이상 생활·공업용수와 100톤 이상 농업용수는 3년마다 검사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익산시는 지하수 개발·이용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수질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하수는 이용자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중요한 자원"이라며 "안전하고 깨끗한 지하수 이용을 위해 정기적인 수질 검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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