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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2026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추진

주택·비주택 대상... 4월 30일까지 신청 접수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구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슬레이트 주택과 비주택(축사, 창고,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어린이시설) 소유자로, 노후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동당 기준으로 주택은 최대 700만 원, 비주택은 최대 54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비용은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4월 30일까지이며, 신청서는 계양구청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양구청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노후 슬레이트에 함유된 석면은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안전한 철거와 처리가 중요하다.”라며 “해당 건축물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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