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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한 번의 피해신고로 불법사금융 차단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한 번의 피해신고로 불법사금융 차단
-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6년 1월 26일~3월 9일

■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보다 수월하게 피해를 신고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입법예고를 실시합니다.
- 국정과제: 금융투자자 및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금융감독원 신고 및 신청>
- 불법사금융신고
-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사업
-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
☎1332 → 3번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민원·신고→불법사금융지킴이

· 피해자가 기술하기 어려운 기존의 신고서 서식에서 한 번의 피해신고로 불법추심 중단조치, 채무자대리인 선임, 불법추심 수단 차단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식을 개정합니다.
→ 피해자는 보다 쉽게 신고하고 신고처리 속도는 빨라집니다.

· 신용회복위원회에서도 불법추심 및 불법 대부행위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차단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기관을 확대합니다.
→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해집니다.

입법예고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6년 3월 9일(월)까지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일반우편: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 전자우편: alwaysgreen96@korea.kr
- 팩스: 02-2100-2639

개정안 전문(全文)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 정책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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