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해양수산부, 최대 250만 원, 바다내비 단말기 지원해드립니다!


더 안전하게, 더 똑똑하게
■ 8차 바다내비 단말기 보급사업

· 지원 대상: 어선 및 일반선박
- 톤수 제한 없이 여객선, 화물선 등 「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
※ 동력수상레저기구 등은 제외

- 단말기 구입·설치비 50% 국고 지원(최대 250만 원)

■ 바다내비 주요 기능

- 충돌·좌초 경보
- 전자해도 제공
- SOS 구조 신호 전송
- 선박-육상 간 영상통화
- 해양 안전 정보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대표자명: 권순웅, 상호: World Edu Times(월드 에듀 타임즈), 주소: 서울특별시 오금로64나길 23 아리엘 201호,
신문등록번호: 서울 000000, 신문등록일자: 2025.9.01, 발행인: 권순웅, 편집인: 권순웅, 청소년보호책임자: 권순웅,
Tel: 010-5157-1965, Fax: 00-0000-0000, Email: news0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