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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동부교육지원청, ‘불법 사교육 근절’ 안내 리플릿 비치

교육청-세무서 협력으로 사교육 신고 누락 막는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은 관내 세무서와 협조하여 불법 사교육 근절을 위한 안내 리플릿을 세무서 민원실에 비치한다고 밝혔다.

학생이 1명이라도 포함되어 있거나 성인만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10명 이상을 동시에 교습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교육청 문의 후 관련 기준에 따라 학원이나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무등록 운영으로 간주되어 경찰 고발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리플릿은 교육 관련 사업자 등록을 위해 세무서를 방문한 민원인이 학원 등 등록 대상 해당 여부를 구체적 사례를 통해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 내용을 담았다. 해당 리플릿은 5월 6일부터 관내 세무서 민원실에 비치됐으며, 학원이나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 행위를 교육청에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는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평생교육체육과 정진성 과장은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불법 사교육 기관을 근절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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