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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유아대상 영어학원 특별연수

26일 교육연구정보원에서…학원법·실제 위반 사례 안내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오는 26일 오전 부산진구 양정동 교육연구정보원에서 관내 유아대상 영어학원 전체 50여 곳을 대상으로 하는 ‘유아대상 영어학원 특별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연수는 기존의 학원 및 교습소 통합 정기 연수와는 달리, 유아 대상 학원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연수로 실제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과 안내를 진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연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학원의 준법성을 강화하고, 학생 및 학부모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연수 내용은 학원이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야외 체험학습, 불법 비용 징수 등을 방지하는 한편, 유아의 4세 및 7세 고시를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 사항을 알리고 교육하는 것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이강국 교육감 권한대행은 “이번 특별연수를 통해 유아대상 영어학원이 건전하고 법령에 맞게 운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교육청 차원에서 학원의 불법·편법 운영을 근절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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