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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일부 개정

(죽변항·후포항·축산항·강구항)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현행 유지

울진해양경찰서는 관내 4개항(죽변항, 후포항, 축산항, 강구항)의 해상교통 안전확보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2026년 7월 1일부터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일부를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수역은 어선, 레저기구 등 각종 선박의 출·입항이 빈번해 해상교통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곳으로 해상교통의 안전에 장애가 되는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윈드서핑 등 해양레저활동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 해양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해당 수역에서 해양경찰서장의 허가없이 해양레저활동을 할 경우, '해상교통안전법'제33조제3항 위반으로 같은 법 제118조 제3항 제13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해양레저 활동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개정된 고시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규칙에서'(울진해양경찰서)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로 검색하면 해당 수역의 경위도 및 수역도 등 상세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

배병학 울진해양경찰서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해양안전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해양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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