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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교육지원청,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 법정의무교육 실시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 및 성인지 감수성 향상 도모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상호)은 6월 25일(목),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을 위한 법정의무교육을 비대면 쌍방향 방식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직장 내 성희롱과 성폭력, 성매매 예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관련 법령과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예방의 중요성과 올바른 대응 방법을 안내했으며, 실시간 질의응답을 통해 직원들의 이해를 높였다.

연천교육지원청 이상호 교육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서로를 존중하는 성평등한 직장 분위기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예방 교육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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