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의료기기 불법 유통판매에 대한 기획 단속을 실시하고, 1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5월 가정의 달과 나들이 시기를 악용해 어버이 효도 선물 등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실버·헬스케어 및 뷰티케어와 관련된 의료기기를 온오프라인으로 판매하는 곳을 중심으로 집중 수사를 진행했다.
또한, 미용업소가 고주파 레이저 등의 의료기기를 사용하기 위해 의료기기판매업 등을 변칙적으로 신고해 의료기기를 영업소에 비치한 후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영업소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 업소는 미용업을 운영하면서 동일 장소에 의료기기판매업도 함께 신고한 뒤, 질병의 통증 경감 및 예방 목적으로 제조됐음에도 의료기기로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거나 이를 진열·저장하다가 적발되어 수사 중에 있다.
B 업소는 건강에 관심이 많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의료기기로 제조된 것이 아닌(공산품) 고주파 발 마사지를 비치하고 무료 체험 센터를 운영하며 당뇨병, 통풍 및 관절염, 우울증, 뇌졸중 등 질병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하다가 입건됐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의료기기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 미신고 의료기기판매업 운영 3건 △ 미인증 의료기기 판매 또는 판매를 위해 진열·저장 2건 △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 효능·효과 2건 △ 기타 공중위생관리법 5건이다.
'의료기기법'에 따르면, 의료기기는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을 말한다. 그러나 신고 없이 일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부터 구매대행 등 해외직구를 통해 병원에서 응급, 수술 등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었다.
'의료기기법'에 따르면 미신고 의료기기판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와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 및 효능·효과가 있는 표시·광고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번 단속은 도 의료정책과와 협력해 진행했으며, 의료기기에 대해 최초로 기획 수사를 실시한 만큼 고의성이 없는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계도와 시정조치를 했다.
김창덕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건강의 걱정과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출처를 알 수 없는 의료기기나 효능·효과를 과장해 만병을 치료하는 것처럼 광고하며 고가로 판매하는 제품은 신중하게 구매해야 한다”며,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의료기기 불법 유통·판매에 대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수사를 이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