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진해양경찰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수상레저활동이 급증하는 최성수기 기간 동안 수상레저 특별안전관리를 통해 수상레저 사고예방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안전관리는 해양안전과장을 중심으로 3명의 점검반을 구성해 사업장 안전점검 및 법규위반 특별단속, 안전계도 등 현장중심의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울진해경은 주요 출항지 및 사고다발 해역 등 집중관리해역의 순찰을 강화하고, 중점관리 사업장(10인승 이상 레저기구 보유 사업장, 견인형 레저기구 운영 사업장)을 지정하여 안전관리 실태 및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해수욕장 개장기간 동안 견인형 레저기구를 운영하는 한시 수상레저사업장의 시설·레저기구 관리상태, 안전요원 배치, 인명구조장비 비치상태 등을 집중점검하고, 이용객 대상 활동 전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안내하는 등 인명사고 예방에 주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성수기 기간 안전저해행위 특별단속을 병행 실시하여 ▲무면허 조종·주취운항 ▲안전장비 미착용▲승선정원 초과 등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단속할 예정이며, ▲무등록·무보험 영업 ▲미등록 종사자 운영 ▲ 안전수칙 미준수 등 기본을 무시한 한탕주의식 영업 행태도 엄중 단속한다.
심재종 해양안전과장은 “활동 전 기구상태 점검, 구명조끼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생활화를 통해 모두가 안전하고 즐거운 동해바다 만들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