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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고유가 피해지원금, 이달 말일 기한 종료'

오는 31일 이후 미사용 잔액 소멸…발급 카드사서 잔액 확인 가능

충남도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기한이 오는 31일 24시로 종료됨에 따라 아직 사용하지 못한 지원금을 기한 내 사용할 것을 강조했다.

신용·체크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받은 지원금 가운데 8월 31일 24시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소멸된 금액은 현금으로 돌려받거나 다음 달로 이월할 수 없고, 국가와 지방정부로 환수된다.

잔액은 지원금을 신청한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카드사가 결제 후 보내는 문자, 앱 알림으로도 남은 금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지원금은 전통시장과 동네 마트, 음식점, 카페, 미용실, 학원, 약국 등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대형마트와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지원금 사용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담 콜센터(1670-2626)나 국민콜(11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환수되는 만큼 카드사나 지역화폐 앱에서 잔액을 미리 확인하고 오는 31일 24시 이전까지 사용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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