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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특사경, 가을철 개학기 청소년 유해우려환경 특별단속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강화로 건강한 성장 환경 제공

충북도가 가을철 개학기를 맞아 도내 학교주변 및 번화가 등 지역 내 청소년 우범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우려환경 개선을 위해 8월 24일부터 9월 18일까지 4주간 청소년 보호 및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시‧군 청소년 소관 부서와 합동으로 실시되는 이번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대상은 PC방,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및 전자담배, 성인용품 무인판매업소 등이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한 행위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주류, 담배 등)을 판매하는 행위 ▲불법 유해 광고 선전물 배포 행위 등에 대한 점검과 단속이 이뤄지고 홍보 활동도 병행된다.

또한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가공업소 등에 대해서는 ▲허가‧등록‧신고 없이 식품 제조 및 유통‧판매하는 행위 ▲소비기한 경과 제품 및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행위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도는 학교주변 청소년 보호 및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사입건 후 수사해 검찰에 송치 및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의뢰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김두환 도 재난안전실장은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내 유해우려환경에 대한 집중단속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며 “유해업소와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업체에 대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관련 업소들의 법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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