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부지방해양경찰청과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는 2일 인천 송도 중부지방해양경찰청에서 서해 NLL(북방한계선) 해역 및 EEZ(배타적경제수역) 해양주권 수호 등에 관한 상호 협력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서해 NLL 및 EEZ에서 외국선박의 불법행위 관련 국제해양법, 해사법 등 주요 법적 쟁점에 대한 공동연구와 법적 자문 지원 △해양 관련 입법 동향 및 최신 판례 등 전문 학문 정보의 교류 △ 기타 양 기관의 발전과 우호 증진을 위한 협력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박재화 청장은 “이번 협약은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의 현장 대응력에 전문적인 국제해양법 등의 법적 자문을 더해, 우리의 해양 영토 주권을 더욱 빈틈없이 수호해 나갈 강력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고, 이석우 원장은 “이번 협약은 법학전문대학원의 국제해양법 등에 관한 교육 및 연구를 실제 사례와 접목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해양경찰의 해양주권수호 노력에 일조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