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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여름철 냉식품․신선편의식품 단속했더니…

대전시 특사경, 식품위생법위반 5개소 적발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7월~8월까지 2개월 동안 냉식품 및 신선편의식품 제조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5개소를 적발했다.

위반 내용은 ▲미신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1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4건)로 총 5건이다.

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영업 종류별로 영업신고를 해야 하고, 식품유형별로 정해진 일정한 주기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를 진행하지 않고 영업하다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미신고 영업(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자가품질검사를 미실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단속은 여름철 수요가 급증하는 커피 등 음료류와 샐러드류의 위생 및 품질관리 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단속했으며, 적발된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 절차를 진행하여, 적용 법조에 따라 형사 및 행정처분 의뢰할 예정이다.

손석진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식품 위생과 품질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식품 안전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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