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산소방서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소방활동과 원활한 소방용수 확보를 위해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금지를 당부했다.
소방시설 주변에 주·정차된 차량은 화재 발생 시 소방차량의 접근과 소방용수 사용을 방해해 초기 진압을 지연시키고, 자칫 소중한 골든타임을 놓치게 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에는 차량을 주·정차할 수 없다.
특히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소방시설 주변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자동차는 8만원, 승합자동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창엽 서산소방서장은 “소방시설 주변의 작은 공간 확보가 화재 현장에서는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소방차량이 원활하게 접근하고 소방시설을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