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부지방해양경찰청(청장 장인식)은 가을철 낚시 성어기를 맞아 낚시어선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낚시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10월 10일부터 31일까지 낚시어선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부해경청은 지난 9월 3일부터 10월 31일까지 ‘낚시어선 특별경계’를 발령하고, 주요 출·입항 시간대와 낚시어선 밀집 해역을 중심으로 경비함정과 연안구조정을 배치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특별단속은 특별경계 기간 중 현장 안전관리와 연계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법행위를 집중 차단하기 위해 추진한다.
가을철에는 인천~충남 해역의 주요 낚시 포인트에 낚시어선과 레저보트가 집중돼 충돌·좌초 등 해양사고 위험이 높아진다.
올해 관내에서 발생한 낚시어선 사고는 총 81건으로, 이 중 9월 이후 발생한 사고는 34건이다.
또한 올해 적발된 낚시어선 위반행위는 총 46건으로, 주요 위반유형은 ▲낚시영업·금지구역위반(25건) ▲미등록낚시영업행위(7건) ▲출입항미신고·허위신고(3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부해경청은 ▲영업구역 및 낚시금지구역 위반 ▲승선정원 초과 ▲구명조끼 미착용 ▲음주운항 ▲출항제한 위반 등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관내 사고·단속 이력을 바탕으로 반복적으로 사고가 발생하거나 위반행위가 적발된 선박에 대한 안전점검과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낚시어선 종사자를 대상으로 출항 전 기관·조타장치 등 주요 장비 점검과 운항 중 경계 철저를 당부하고, 이용객에게는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홍보·계도 활동을 병행한다.
중부해경청 김준혁 구조안전과장은 “특별경계 기간 중 현장 안전관리와 특별단속을 연계해 낚시어선 사고 예방에 힘쓰겠다”며 “낚시어선 종사자와 이용객 모두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