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서부교육지원청, 공직자의 기본을 채우는 시간, 대전서부교육지원청 부패방지·청렴교육 성료
    • 전 직원 대상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등 현장 맞춤형 청렴 교육 실시

    • 대전서부교육지원청은 9월 1일 서부교육지원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6년 부패방지·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 강사를 초빙해 공직자로서 숙지해야 할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 등 청렴 법령과 정책을 현장 중심의 실제 사례로 풀어내 참석자들의 흥미와 이해도를 높였다.

      교육에 참석한 한 직원은 “이번 교육으로 공직자 청렴 의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고, 실제 사례를 통해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현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맞춤형 청렴 시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조성만 교육장은 “이번 교육이 직원들의 청렴 의식을 더욱 확고히 다지고 부패 예방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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